지인 여성 스토킹에 방화까지..도주 후 '극단적 선택'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까지 지르고 도망갔는데요.
범인은 스토킹으로 신고됐던 남성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19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모여듭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전후로 여성의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웃 주민] "무서워서 (비명)소리만 듣고 있다가 너무 심한 것 같다 해서 (나갔는데) 거실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
불이 난 집에 살던 여성은 피를 흘리며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건물을 빠져나가 골목을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영식/이웃 주민] "남자 하나가 도망가는 걸 봤다는 거야. 바지가 찢어져서 막 도망을 가더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 여성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불 같은 게 덮쳐지면서 둔기 같은 걸로 머리를 내리치고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고…"
현장을 벗어난 남성은 차량을 운전해 이곳 시흥까지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남성은 불에 탄 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범행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장까지 찾아와, 스토킹 혐의로 2차례 신고됐던 인물입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실시간 신고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를 지급하고 남성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갑작스런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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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권지은
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12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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