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 자녀가 '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올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게시물들이 나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이런 개인정보들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년 전 낯선 사람의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딸 사진이 낯선 계정에 '우리 아들'이란 표현과 함께 올라가 있던 겁니다.
너무 놀라 한동안 소셜미디어 활동을 멈췄습니다.
A씨처럼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이라고 합니다.
'공유'와 '양육'을 합친 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가 주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다고 할 만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아이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이의 삶이잖아요.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아이의 삶이라서…부모가 아이의 삶을 아예 동의도 없이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공개되는 이런 사진들은 최악의 경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자녀의) 알몸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사진들이 소아 성향의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다는 것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동 청소년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할 법안을 오는 2024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무심코, 혹은 부모가 동의 없이 올린 개인 정보를 요청만 하면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또 보호자가 무심결에 아이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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