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간부 아들, 피해자에게 돈 주고 거짓 진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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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범죄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사건은 검찰이 도피 중인 피고인을 은신처에서 직접 검거하면서 마무리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를 이처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는 목격자로 나서 "A씨가 B씨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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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를 이처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자신이 때려 다친 B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대가로 올 4월15일까지 A씨로부터 16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은 B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성남지역 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30일 지인인 B씨를 흉기 등으로 폭행해 손목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 상대방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는 목격자로 나서 “A씨가 B씨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잠적한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달 23일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에는 A씨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기관에 위증교사 혐의가 발각되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잠적했다”며 “과거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한 처벌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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