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심 징역 2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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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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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동 성착취물 얻은 수익…父 계좌로 세탁
1심 "지능적 수익 은닉" 징역 2년, 법정구속
징역 4년 구형한 검찰, 1심 형량 불복 항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정우 측의 항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해 5월이었다. 이를 두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1심 선고 직후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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