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국정원 고발은 군사기밀 유출? "국민이 알게 된 가치와 비교해봐야"

이은지 2022. 7.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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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국정원 고발은 군사기밀 유출? "국민이 알게 된 가치와 비교해봐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면 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바보짓을 하는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박지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복 수사냐 아니면 종북공정이냐, 사건의 진실 어디에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원장의 고발 혐의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혐의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 이웅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입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보다 형이 더 강한 상태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서해 공무원, 이른바 월북과 관련된 자료를 취사선택을 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래서 공용 기록물 손상 혐의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아주 짤막한 맥락을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월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월북 만들기를 위해서 이것과 배치되는 다른 첩보 자료는 모두 다 삭제한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고발은 2019년에 이른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추방을 했고, 또 아주 일찍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켜서 심지어 안대와 포승까지 한 상태로 판문점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역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이고요. 관련된 문서가 다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인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요약하게 되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등이 우리나라 국민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사실은 국민 버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단은 혐의로서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전직 수장, 자신의 상사였죠. 고발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 이재윤> 검찰이 고발된 박 전 원장을 제외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한다고요.

◆ 이웅혁> 사실 따져보면 10명이 넘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큽니다. 주요 인물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라인대로만 봐도 말이죠.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이를테면 월북 몰이를 한 것이 아니냐에 관련돼서는 국방부도 함께 이 첩보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서훈 원장, 박지원 원장,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이러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인물이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통해서 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영철 국방부 정보본부장도 피의자의 신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민정수석실 관련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박지원 전 원장에 관련된 혐의의 공동 피의자라고 한다면 또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탈북 어민을 강제로 추방한 그 건도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정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에서부터 안보실 1차장,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 공동경비구역 대장이 안보1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사실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금 한 보도에 의하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LA에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재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말 바꾸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회의에 참석을 했다. 또 이런 보도 등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인원수만 해도 10여 명이 훌쩍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것은 정말 '국가적 범죄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 피의자의 인원수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이재윤>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본은 남아 있다. 그런 적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또 국방부 군 당국에서도 원본은 남아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밈스(MIMS)라고 하는 군사 정보 협력 망에서 국가정보원은 단순히 정보만을 공유를 했을 뿐이고, 생산 자체는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그 자체도 본 적도 없고, 또 삭제라고 하는 지시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인데요. 반면 지금 국가정보원장의 고발자니까 국정원의 입장은 이 밈스와 상관있는 얘기를 토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원 자체에서 첩보를 생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는 뭐냐 하면 표류 가능성이 있는 첩보 보고서를 국정원이 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월북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제 지시가 있었고, 나름대로 근거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가 국정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감찰 조사를 통해서 진술 증거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아마 메인 서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브 서버에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국정원에서는 스스로 만든 첩보 보고서 자체가 박지원 원장 등의 영향력으로 삭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 박지원 원장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밈스에 있는 것 자체는 국정원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삭제 지시라든가 이것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 상충되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 이재윤> 그렇군요. 군에서는 어쨌든 밈스에 올라가 있는 군사 정보가 원칙적으로 삭제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는 자체 생산한 첩보와 정보 분석 보고서 자체가 삭제됐다.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얘기네요.

◆ 이웅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할 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표현이 삭제라고 하지 않고 이를 테면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필요한 부대에만 가도록 나중에 그 제한을 가했다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 이재윤> 정보 공유를 일정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고.

◆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부대가 처음에 그것을 봤는데 없어진 것이 삭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밈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트워크 전쟁이 요즘에 주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출처에 수집을 빨리 해서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밈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빨리 전파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삭제나 보안을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국방부의 설명이 좀 궁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SI 원본 자체가 아예 삭제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방부하고 중앙일보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재윤>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기밀 체계 밈스를 비롯한 군사 정보 공유 체계가 유출됐다면서 국정원을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군사기밀 유출, 일리 있는 우려입니까?

◆ 이웅혁> 예를 들면 전혀 이런 분야에 잘 몰랐던 국민들께서 '밈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구나', 또는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망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된 것은 이른바 하나의 유출이 아닌 유출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상당한 정보 실패와 정보 왜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 문제의 폭로가 있어 더 큰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상황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하게 되면 삼인성호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세 사람이 모여서 없었던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이른바 월북으로 국가의 정보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한 정보의 대표적인 실패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면에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밀 유지 체계가 국민이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점하고 이와 같은 정보 실패와 정보 왜곡이 어떻게 본다면 정치 이념 때문에 우리 국민을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국민이 알았다고 하는 이 가치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이재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죠. 이대진 씨가 지난 8일에 박 전 국정원장의 구속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웅혁> 결국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등이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에 대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압수수색 결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상황이 의도적인 이른바 월북 모리에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밝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을 피하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삭제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구속의 요건 중에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유족 등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회유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지금 압수수색 결과로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면, 사실상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국정원장들이 지금 사실상 13명 이상, 1999년도에 보게 되면 7명 이상이 또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는 이런 흑역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압수수색의 결과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연동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이재윤> 혐의 소명 여부에 따라서 구속 수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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