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無청문' 박순애 교육장관에 서면질의 "의혹 따질 것"

정진형 2022. 7.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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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국회가 묻겠다"며 "박 장관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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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일 국회에 朴 의혹 관련 서면 질의 제출
"위장전입·만취운전 징계 국회 통해 추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국회가 묻겠다"며 "박 장관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장관에 대한 공식 서면질의를 제출한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지난 6월 3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차남의 학교장추천 고려대 수시 입학 여부, 만취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 부터의 징계 여부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출과 동시에 가능해진 정부에 대한 서면 질의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법 제122조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돼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원 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취 음주운전 사유와 연구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박 장관은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TF에는 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이 속해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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