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 의료인 전화번호 고지' 방송에 과징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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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 의료인과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를 고지한 프로그램에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출연 의료인과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를 고지해 과징금액까지 의결한 사례는 방심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이날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 고지한 FTV의 '건강주치의 헬스 Q', K바둑의 'TV알찬정보'에 과징금을, BTN불교TV의 '닥터스'에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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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 의료인과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를 고지한 프로그램에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11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GMTV의 '메디컬 빅 데이터'와 FISHING TV의 '투데이 해피 라이프 위클리(Weekly)'에 과징금액 10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연 의료인과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를 고지해 과징금액까지 의결한 사례는 방심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측은 "프로그램이 종영했고,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액을 최대한 감경한다며 이후 재발할 경우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이날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 고지한 FTV의 '건강주치의 헬스 Q', K바둑의 'TV알찬정보'에 과징금을, BTN불교TV의 '닥터스'에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아울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송 중 소개된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채팅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닉네임과 채팅 내용을 마치 실시간 작성된 것처럼 시청자에게 소개한 KNN-TV의 'KNN특집생방송 새 정부의 약속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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