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잘못된 부분 있어"..자필 귀순의향서 논란
[앵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오늘 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당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우리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이 배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중앙합동조사본부의 결론이 북송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상민/전 통일부 대변인/2019년 11월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당시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던 통일부가 2년 8개월여 만에 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송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조중훈/통일부 대변인/오늘 :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민들은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의 자필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어민들을 합동조사본부로 압송한 지 이틀 만에 이들의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귀순 목적을 가진 어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규모에 비해 조사 기간이 짧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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