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공사에 150억 손해낸 직원들, 10% 변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이 해운사와의 분쟁 상황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공사에 미화 약 907만 달러와 원화 3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손해액의 10%를 변상하라고 11일 판정했다.
감사원은 총 손해액의 10%를 해당 직원들이 분담해서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이 해운사와의 분쟁 상황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공사에 미화 약 907만 달러와 원화 3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손해액의 10%를 변상하라고 11일 판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 LNG 전용선 수송운임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사에서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은 2014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과 관련해 해운사와의 분쟁으로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2년(채권 제척기근) 안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산금 채권 미화 907만7953달러와 원화 32억1087만원이 소멸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총 손해액의 10%를 해당 직원들이 분담해서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손해액의 10%로 판정한 것은 Δ공사가 정산금 채권 제척기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Δ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했으며 Δ공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실적이 손해액의 20배에 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다.
변상액은 정산금 채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부터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기까지 직원들이 각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직원 1인당 적게는 3만2288달러와 원화 1142만원, 많게는 19만1555달러와 원화 6775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1~25일 서면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3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yoo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 로버트 할리 아들 "아빠 마약 이후 숨어 살아야겠다고 생각" 공황장애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