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CCTV 달고 "왜 내 과자 먹냐" 폭행..룸메이트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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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아 자신의 과자 등을 몰래 먹는 것을 확인한 뒤 룸메이트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C(당시 27세)씨에게 "내 과자를 왜 몰래 가져다 먹었느냐"며 주먹과 둔기, 작업용 안전화 등으로 몸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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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아 자신의 과자 등을 몰래 먹는 것을 확인한 뒤 룸메이트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 끝내 흉기로 무차별 가격한 뒤 이틀 간 방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다른 룸메이트 B(4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C(당시 27세)씨에게 “내 과자를 왜 몰래 가져다 먹었느냐”며 주먹과 둔기, 작업용 안전화 등으로 몸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키 176㎝에 체중 120㎏인 A씨에게 제압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잠들거나 잠시 깼을 때에는 호흡이 거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같은달 21일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체중 48㎏이었던 C씨는 먹지 못해 38㎏까지 줄어 있었다.
B씨는 C씨가 A씨에게 맞는 소리를 들은 데다 쓰러져 심하게 코를 고는 등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도 병원이송 등 별다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020년 1월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돼 그해 7월부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공사장에서 안 B씨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몰래 가져다 먹는 등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자 방 안에 CCTV를 설치한 뒤 C씨의 행동을 수시로 감시했다. 특히 C씨가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마구 휘둘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A씨가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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