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에게 1600만원 주고 위증 시킨 조폭 간부 아들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를 돈으로 지급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1일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22)를 구속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를 돈으로 지급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1일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2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5월17일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특수상해 피해자 B씨(21)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30일 B씨에게 흉기와 둔기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오던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까지 총 1650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B씨는 같은 달 15일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하다 다쳤다"며 허위진술 했다.
또 A씨와 같은 조직 내 행동대원으로 있는 C씨(21)도 같은 달 29일 법정 내에서 "목격자로서 A씨가 B씨의 뺨을 한 차례 정도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C씨가 자해했다"며 허위증언을 했다.
위증 혐의에 따라 검찰은 A씨를 법정구속 시켰고 B씨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주거지도 이전하며 도주하는 등 수사기관을 따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도피 도중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폭력조직 간부인 부친의 위세를 빌려 폭력 범행을 일삼고 고액 합의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회유,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사법질서를 무력하려고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 로버트 할리 아들 "아빠 마약 이후 숨어 살아야겠다고 생각" 공황장애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