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청년 등치는 전세 사기 '정조준'

박미영 2022. 7.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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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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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커져 예방 선제 대응
최근 2년여간 보증금 미반환 사고
총 8130건.. 1조6000억 규모 달해
10건 중 9건이 젊은층 등에 집중
계획·적극적 사기 구속수사 방침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세 모녀
檢, 모친 추가 기소 등 발빠른 대응
대검찰청이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집값 조정기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2021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미반환 액수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집중됐다.

검찰은 이날부터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공판과정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울시 일대에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이날 세 모녀 가운데 모친 김모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33·30)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의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했다. 매매 수요는 높지 않지만 임대차 수요가 많은 빌라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기고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제 건축주가 가져가는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큰 ‘깡통 전세’가 확대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수백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하게 되나, 당초 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수중에 보유 자금도 부족하다”며 “해당 빌라에 대한 매매 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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