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측 "검수완박은 국회 자율, 與의원들 청구 자격 없어"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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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국회의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사법적 개입의 자제' 원칙을 근거로 입법 절차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양측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사법적 개입의 자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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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국회의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사법적 개입의 자제’ 원칙을 근거로 입법 절차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은 심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양측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사법적 개입의 자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에 헌재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례로 2010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유효 결정’, 2009년 10월 ‘신문법과 방송법에 관한 사건’ 등을 거론했다.
당시 헌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안 선포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할 방법은 국회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진다”며 입법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자제 원칙을 밝혔다.
피청구인 측은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사건조차 법률안은 유효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로 처리된 검수완박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피청구인 측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유·전 의원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두 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청구인 측은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와 법사위에서 심의·표결 참여 기회를 받았으나 회의진행에 항의하면서 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켰을 뿐”이라며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개선되거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선임이 취소된 경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개선행위 및 선임행위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에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모두 변론, 답변 등이 1~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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