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황인표 기자 2022. 7.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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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가 내년 6월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자치도를 통해서 규제를 풀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강원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 모시고 강원도의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허영 의원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강원 특별자치도. 내년 6월이면 강원도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네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과 어떤 게 많이 달라집니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 태조 4년에 강원도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고 628년 만에 강원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법에는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강원도의 토지의 활용에 자치권을 부여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요. 또 기업 유치 시에 각종 특례를 적용해서 기업 유치의 좋은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 하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앵커]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조금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혹시 강원 특별자치도와 조금 뭐가 많이 다른 건가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2006년 이후에 16년째 특별자치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제주도 같은 경우 인구가 2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 총 생산 GRDP도 133% 증가했습니다. 또한 재정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농업은 40%, 수산업은 80%, 축산업은 130%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관광업 같은 경우도 거의 4.3배 정도 늘어났죠.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법 하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특별자치도법의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 특별자치도는 국제 자유도시처럼 비전이 아직까지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법 명칭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하자.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과정 상에서 국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념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래서 평화를 빼고 그러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빼고 특별 자치도로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와 완화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게 군사 규제라든지 산림 규제 환경 규제.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규제를 도지사나 국회 측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면 바뀌는 거예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까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자유권들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촌진흥구역이라든지 연안관리구역이라든지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로 전폭 이양했습니다. 만약 강원도도 제주도 사례를 준해서 한다 하면 전폭적인 이양을 받아서 지금 강원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서울의 한 30배 정도 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산가치 손실액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 3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생산 가치 손실액은 29조 원 정도. 그런 가치 손실액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제가 규제하면 생각나는 게 국민들 또 그런 얘기를 떠올릴 텐데 설악산 케이블카 있잖아요. 오색 케이블카. 수십 년째 답보 상태잖아요. 만약 내년 6월 이후 되면 설악산 케이블카 이제 빨리 진행됩니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에서부터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특별 자치도법과 논외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환경적인 설계와 시공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종 환경 규제에 막혀서 개발이 안되니까 그만큼 자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었다는데 규제 완화는 또 기업 유치와도 관련이 되어있잖아요. 허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유치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할 생각으로 이런 법을 발의를 하셨습니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보니 폐수가 흘러나오는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빵공장도 사실상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빵공장 하나 유치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 지사 한 3선의 기간 동안에 강원도를 획기적인 첨단산업의 기반이 조성되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하게 춘천 같은 경우 소양강댐을 비롯해서 수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단지들이 3300억 정도 투자되어서 조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산업.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 홍천과 횡성 원주. 이 건에는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분야에 다양한 기반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 국가 항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동해안은 KTX가 놓임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기반들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관광리조트로서 대체산업 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법 하에서 좀 더 규제 완화된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비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가 쉽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안에서 뭘 좀 더 추가해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유는 뭔가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도 특별자치도법도 지난 15년 동안 6차례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10년 동안 5차례 정도의 개정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첫 개정안을 2주 전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에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8개 부처 장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연 3차례 이상씩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 각종 특례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별 여왔죠. 그런데 이번 통과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는 그런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을 설치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렇게 지원을 체계적으로 각부가 함께 해보자 그런 얘기네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또 내년 6월에 출범하려면 뭔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만 지금 된 거잖아요 시행령도 되고. 또 강원도 자체의 조직이랄까 행정 준비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진태 도지사가 된 이후로 결제를 강원 특별 차지도 준비 지원단을 설치하는 결재를 하는 만큼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특별자치도법 개정 문제라든지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5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정부의 지원위원회를 지원하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환경청, 산림청, 국토관리청이 제주도 소속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앵커] 

아 중앙정부였는데 제주도 소속으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강원도에도 산림청, 환경청, 국토관리청이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가 이양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강원도가 이게 강원도만 튼실하지만 안되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안 한 번 통과된 것으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고쳐서 중앙정부의 치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여하튼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시행되지 않으니까 혹시 지역별로 봤을 때 대관령이라든지, 경포대라든지 이런 법이 제대로 이행되면 뭐가 새로 생기고 어떻게 바뀐다 그런 꿈같은 거 생각해보실 것 같은데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해안권, 폐광지역, 접경지역,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권 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서요. 그 4개 권역이 각기 다른 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특례와 그다음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항을 특별법에 앞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입지를 튼실히 하고, 동해안권은 국제관광 비즈니스벨트로 만들어나가고요. 폐광지역은 그동안 탄광을 캐는 1차 산업 위주에서 좀 고도화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굉장히 향후에 평화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군부대가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군부대 이전부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군 유휴부지에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의 특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강원도 특별자치를 통해서 강원도를 새로 바꾸는 데에는 지금 도지사는 국민의 힘 김진태 지사잖아요. 야당, 우리 허영 의원님이신데. 여야의 합의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자치도법은 국힘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병합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양수 법안의 공동 발의를 하기도 하고. 이양수 의원이 제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앵커] 

아 두 분이서. 이양수 의원님과 우리 허영 의원님 하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 상생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지사를 국힘에 내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하다가. 민주당이 좀 도민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지지를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특별자치도법이 단계적으로 잘 개정될 수 있게끔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해나갈 생각이고요. 또한 강원도도 인구 소멸 지역이고, 지역 소멸 지역입니다. 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입법적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강원 특별자치도법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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