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 온라인서 '잊힐 권리' 확대된다
[앵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자기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현재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여 보호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 '육아소통'을 검색해보니, 게시자의 자녀로 보이는 어린이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아와 공유의 합성어, '셰어런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육아 경험 공유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악성댓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도 같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내후년까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권, 이른바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영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아동·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미숙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렸던 게시물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삭제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잊힐 권리의 적용 가능 범위나 연령, 행사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8살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에 대해서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데, 만 14살 이상이면 당장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들이 도서관 이용, 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지자체가 실질적 보호자가 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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