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의향서 제출에도 북송 논란..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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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1일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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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정의용 前실장 등 고발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일부가 당시 브리핑을 통해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헌법 등은 탈북자 전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흉악범일지라도 우리 수사 당국의 충분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달랐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를 밝힌 경우,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한 경우부터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검찰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탈북 어민들 귀순의사의 진정성 및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귀순, 즉 ‘대한민국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범수·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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