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일삼고 돈으로 위증 종용한 조폭 간부 아들, 구속기소

변근아 2022. 7.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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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피해자를 때리곤 특수상해죄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돈을 주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위증교사 혐의로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 아들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건 목격자이자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 역시 법정에서 "A씨가 B씨의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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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흉기로 피해자를 때리곤 특수상해죄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돈을 주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위증교사 혐의로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 아들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자신이 때려 다친 지인 B씨에게 "나에게 맞지 않았다고 증언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지난 4월까지 1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30일 B씨를 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해 손목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법정에 나와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해 다쳤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목격자이자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 역시 법정에서 "A씨가 B씨의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 모두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폭력조직 간부인 아버지의 위세를 빌려 폭력 범행을 일삼고 고액의 합의금을 빌미로 피해자를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또 수사기관에 위증교사 혐의가 발각되자 대포폰을 사용하며 잠적했으나 끈질긴 추적 수사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검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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