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천안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재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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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인물이 충남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재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 부위원장인 김석규 씨 등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상 횡령 등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목천위생매립시설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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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운영 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인물이 충남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재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 부위원장인 김석규 씨 등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상 횡령 등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목천위생매립시설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시로부터 연간 10억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아 인접 23개 마을 발전기금을 집행하고, 매립장 운영을 감시 감독하는 단체다.
김 씨 등은 기자회견에서 "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위원장이 제멋대로 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에 "협의체 위원장과 감시원 위촉에 대한 감독과 심의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자로 재선임된 위원장 A씨가 2019년 협의체 위원과 마을 대표들의 필리핀 견학 시 여행사에 5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위원장이 9개 마을회관 도장공사로 9천400만원을 사용했는데, 협의체 위원과 수의계약을 하고 착공 전 공사대금 5천만원을 선지급 받은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적시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이라 수의계약 등에 시가 관여할 수 없고, 위원장이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마을 대표들이 위원장으로 재선출을 결정한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협의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모든 예산은 협의체 위원들이 정하면 위원장은 집행만 할 뿐"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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