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 CEO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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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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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 저해하는 규제 형벌 정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TF에서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간 원활 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부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제도 합리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다. 모두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대책들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대책도 8월 중으로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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