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일삼고 합의금 지급해 '위증교사'..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 아들 구속 기소

김태희 기자 2022. 7.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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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성남지역의 한 폭력조직 간부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위증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허위 증언을 한 B씨 등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소주병과 흉기로 지역 후배이자 피해자인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B씨는 재판에서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목격자인 C씨 역시 ‘A씨가 B씨를 한 대 때렸을 뿐 칼과 소주병을 사용하지 않았다. B씨가 자해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이 검찰에게 발각되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잠적 생활을 이어나갔으나 검경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폭력 조직 실세인 아버지의 위세를 빌려 폭력을 일삼고도 합의금을 빌미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자 했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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