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도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 길 열린다

정지혜 2022. 7.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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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에 올라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후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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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계획
부모가 올린 사진도 요청 가능
정부 '잊힐 권리' 제도화 추진 나서

앞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에 올라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올리는 아이 사진 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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