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라인공청회 활성화.. 국민 행정참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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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공청회가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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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땐 온라인만 개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공청회가 활성화된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청문 제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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