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서민 유리지갑 부담 줄여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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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11일 현행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천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에서 1천400만원 이하 6%, 5천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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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11일 현행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천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에서 1천400만원 이하 6%, 5천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강 의원은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5.8% 상승했으나, 2008년에 설정된 8천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다"면서 "이에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높은 과세 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낸다"고 지적했다.
또 "이 탓에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15년 만에 유리지갑 월급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선진국처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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