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탄소감축 3천만t..협력국은 베트남 1곳
국외감축량 인정받는게 필수
스리랑카·미얀마·페루선
탄소중립 협력여부 불투명
2030년까지 목표달성 미지수
지난해 말 급격히 상향 조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3350만t을 우리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계획이 아직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이 국외감축 사업 추진을 위해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현재 베트남 1곳밖에 없다. 정부는 NDC 상향안을 발표할 당시 베트남 외에도 스리랑카, 미얀마, 페루 등 3곳을 대상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얀마는 지난해 2월 총선 결과에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협정이 중단됐다.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이 닥친 스리랑카도 지난 5일 스리랑카 정부가 국가 파산을 공식 인정해 협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국가와 협력할지, 해마다 얼마나 감축해 나갈지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NDC 상향안의 분야별 감축 수단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국외감축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대해 발급된 크레디트(인증서·ITMO)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제도화됐지만 구체적 협의를 위한 외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행규칙 6.2조에 따르면 양 국가 간 감축실적 거래 규칙을 자율적으로 합의해야하는 만큼 정부 간 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NDC 상향안에 따르면 국외감축분(-3350만t)은 2030년까지 같은 '흡수 및 제거' 수단인 흡수원(-2670만t), CCUS(-1030만t) 보다도 많은 감축분을 담당해야한다. 절대적인 감축량으로 봐도 전환(1억1970만t), 산업(3790만t), 수송(3710만t) 분야 다음으로 2030년까지 많은 감축량을 확보해야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NDC 의무를 법제화까지 했는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서 목표달성에 비상이 걸렸고, 국외감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감축 사업의 경우 공기업들이 나서줘야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이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찍히면서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유 교수는 "민간 기업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감축은 결국 발전 공기업들이 나서줘야한다"며 "그러나 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전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돼 당장 기존 사업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 감축분 마련을 위한 대상 국가로 몽골, UAE 등 14곳을 추가로 선정했고, 조만간 이들 국가에게 확정된 표준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국외감축분에 대해 합의해야 할 사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UNFCCC에 실적 보고 시 양식(보고표) 등 기술적인 부분부터 국외 감축을 통해 받은 크레딧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통일된 시스템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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