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란의 리얼돌, 이달부터 수입 허용..전신 아닌 부분 제품만 통관
안병준 2022. 7. 11. 17:45
관세청이 그동안 형태를 막론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해온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최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관세청이 리얼돌에 대한 통관 입장을 바꾼 것은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데다 대법원이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에는 427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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