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만에 3만5000명 확진..50대도 4차 접종 검토

류호 2022. 7.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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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만에 다시 3만5,000명대를 넘어섰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확진자 집계에선 5월 중순 이후 8주 만에 3만 명대를 넘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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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가을 전 국민→'여름 50대 추가'
'고령층 중증화율 낮추기'에 초점 맞춰
질병청 "6차 재유행 진입 아직 아냐"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만에 다시 3만5,000명대를 넘어섰다.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방역 대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모습이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정부는 4차 접종 대상(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에 '50대' 연령층을 추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재유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재유행 시기는 가을철로, 다국적 제약사의 업데이트 백신 개발도 예상됐던 시점이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새 백신을 들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상황 바뀌었다" 격리 의무는 한동안 유지될 듯

11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연합뉴스

그러나 이미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 확진자가 전주의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확진자 집계에선 5월 중순 이후 8주 만에 3만 명대를 넘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5,805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동시간대 집계치(1만7,146명)의 2.1배이자, 전날 같은 시간(1만2,213명)보다 2만3,592명 급증한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 위험해진다. 이날 발생한 사망자 18명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의 면역력을 다시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젊은층의 치명률이 낮은 걸 확인한 만큼, 젊은층보다 고령층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에 50대 포함과 함께 4차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을 현재 '80세 이상'에서 '6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40대 이하는 백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4차 접종을 시행 중인 이스라엘 연구 결과도 그렇다"며 "유행이 심각하면 50대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 방침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유행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해제할 경우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문위 위원은 "각종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며 "한동안 유지할 방역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6차 유행 진입? 더 지켜봐야"

다만 정부는 아직 6차 유행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병관리청은 "6차 유행 진입 여부는 증가세뿐 아니라 변이 검출률의 변화, 특정 집단 발생 등 역학 요인을 고려해 판단 가능하다"며 "조금 더 관찰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부터 확진으로 인한 외래진료(대면·비대면) 시 발생하는 진료·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가인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은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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