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전과자 만드는 6568개 법령..秋, 전수조사해 행정제재로
대통령에 행정제재 전환 보고
경총·전경련, 규제 혁신 건의
36%는 중복처벌..5중 처벌도
저물지않는 일몰규제도 비판
尹 "고물가로 서민 어려움 커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하라"
◆ 기재부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15일) 등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업들의 원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을 의무 보유량 미만으로 소유한 지주사나 상호·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어긴 기업, 사익편취 금지 행위 위반 기업,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 등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5000만~2억원을 부과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주요국은 담합행위를 제외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경제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한 사업장의 경영인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과 부당노동행위·대체근로에 징역 1~2년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업주에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한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약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개선이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 형벌(형사처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에 이른다.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301개 법률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2376개(36.2%)는 행정 제재와 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2중 처벌 조항은 23.8%(1561개), 3중 처벌은 10.9%(714개)에 달하며 4중(0.6%·41개), 5중 처벌(0.9%·60개)까지 존재한다.
기업들은 경제 형벌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환경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다. 전경련은 최근 지주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기업인이 사외이사를 맡을 때 사외이사의 계열사를 대기업집단에 편입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또 규제 일몰제를 개선해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사실상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연장되는 관행을 뜯어고쳐 규제 효력이 상실되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하면 안 되는 규제만 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기업들의 건의 사항이다.
이런 가운데 추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밝힌 규제혁신 전략은 세 가지다. 우선 경제 형벌은 기재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법령에 규정한 징역·벌금형을 전방위로 훑어 불합리·과도하다고 판단된 조항을 행정 제재로 전환한다. 작업은 이달부터 시작한다.
이외에 규제혁신은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시켜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한다.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혁신은 이달 중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고 연내 의원·정부 입법 사항으로 추진한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하 말고도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기업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추 부총리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혁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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