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尹자택 앞 시위 잠정 중단.."15일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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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 보복집회를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11일 경찰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이 단체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해온 집회를 이날부터 14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소리는 보수단체들의 양산 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보복집회에 나섰는데, 최근 법원이 보수 단체의 양산 시위에 제동을 걸면서부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집회 규모를 축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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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4일까지 중단 후 15일 다시 재개 방침
양산 시위 가처분기각 후 집회 시간 단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 보복집회를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11일 경찰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이 단체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해온 집회를 이날부터 14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의소리 관계자는 양산의 상황을 지켜보다 상식선의 집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통화에서 "4일간 쉬면서 양산에서 상식선의 집회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15일부터 다시 집회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강남역까지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도 1인 시위를 빙자해 10~20명이 양산 사저 앞에서 각자 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이번 시위 잠정 중단이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습으로 인근 경찰력이 늘어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는 보수단체들의 양산 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보복집회에 나섰는데, 최근 법원이 보수 단체의 양산 시위에 제동을 걸면서부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집회 규모를 축소해왔다.
일부 보수단체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규칙을 어기자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초 집회금지를 명령했다. 보수단체 소속 A씨는 이에 불복해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지난 5일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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