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징역 2년에 검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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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손정우씨(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조 판사는 앞서 5일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쳐 암호화폐를 환전하면서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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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손정우씨(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판사는 앞서 5일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쳐 암호화폐를 환전하면서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판사는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몰수·추징으로 국고 환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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