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바르고 있었을 뿐" 교도소에서 신체노출 혐의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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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한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다른 수용자가 보는 가운데 속옷을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요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쯤 강원지역 한 교도소 내 한 수용거실 한가운데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B씨 등이 그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며 보고 있던 중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뒤 약 3~5분간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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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내 한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다른 수용자가 보는 가운데 속옷을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요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쯤 강원지역 한 교도소 내 한 수용거실 한가운데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B씨 등이 그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며 보고 있던 중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뒤 약 3~5분간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중요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으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쯤 중요부위 근처에 종기가 발병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해 동월 7일에도 연고를 환부에 바르고 있었을 뿐,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6일 종기 재발로 진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점과 연고를 바르기 위해 중요부위를 만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점 등 여러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노출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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