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서행·정지″

박지연 2022. 7.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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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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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차량들이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앞서 잠시 멈춰 서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7.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점과 범칙금을 물게 된다.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 및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차량보다 우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 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할 수있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9~2021년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보행자가 없는 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해당 법규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법 시행 후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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