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종부세 본격 '정상화'..8월 추석민생대책 마련 "물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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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이달 21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서민 물가 안정에 집중한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한다.
따로따로 운영 중인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지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서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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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법개정 발표..고용지원 '통합세액공제'로 일원화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21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서민 물가 안정에 집중한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한다.
따로따로 운영 중인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지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서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대통령실에서 7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상단에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전방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민생 대책은 신속 집행하며, 추석 민생 대책은 평소보다 빠른 8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 방안으로서 2차 추경(5월29일)과 민생안정대책(5월30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16일), 당면 물가안정 대책(6월19일)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공표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투자활력 제고를 추진하는데, 특히 수출 증가세 유지를 목표로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달 21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로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인하하며, 4단계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자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당금 이중과세는 완화해, 배당을 촉진하고 해외 유보소득을 유입시킨다는 구상도 세웠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 왔는데 앞으론 이를 폐지한다.
이처럼 각종 규제성 조세 제도는 최대한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잡한 세제 지원 제도는 기업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업승계 애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업 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2억→2.4억원)하며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도입해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주류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도·소매업이 취급하는 주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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