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경제형벌 합리화하고 규제는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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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목표로 잡은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불필요한 경제규제 개선에 나선다.
민간과 함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이 진짜 필요한 규제를 풀고 자료제출 누락까지 형사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 등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재부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경제법령상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주요과제를 발굴·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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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공동 TF구성해 경제형벌 전반 점검
자료제출 누락도 형사처벌 하는 공정거래법 등 개선 전망
기업 원하는 규제개선..'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 발족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간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목표로 잡은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불필요한 경제규제 개선에 나선다. 민간과 함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이 진짜 필요한 규제를 풀고 자료제출 누락까지 형사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 등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 혁신을 포함한 주요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먼저 기재부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경제법령상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주요과제를 발굴·개선한다.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과도한 형벌 조항에 대한 불만이 크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제재하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과도한 형벌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는 공정거래법에 담합(카르텔)을 빼고는 형벌이 없으나, 한국은 담합·시지남용·불공정행위 모두 형벌이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
특히 담합과 같은 범죄행위가 아닌 자료누락 등 질서위반 행위도 형벌이 부과된 것을 두고 지적이 많았다. 현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 지정 관련 자료제출 누락에도 총수(동일인)에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질서위반에 행위 제재를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바꾸는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지원·사익편취 기준 등도 명료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의적 해석의 폭이 넓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형법상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기준 마련도 재계가 바라는 경제형벌 합리화 중 하나로 꼽힌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체적으로 경제형벌 조항이 있는 것들의 법을 거의 한번 다 훑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법무부 합동 TF를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작업은 기업이 정말 필요한 규제개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중심으로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운영한다. 민간전문가가 부총리와 함께 TF 공동팀장을 맡고 관련 기업과 협회 등도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해결 과제 및 건의사항을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핵심규체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확실한 성과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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