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이 약속한 '고리2호 수명연장' 9월까지 주민의견 듣는다

세종=조규희 기자 2022. 7.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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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리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9월 주민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공식적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 관련 공람 및 의견수렴 대상 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16개 지방자치단체다.

문제는 절차를 아무리 단축시켜도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8일 전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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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리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9월 주민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공식적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1일 관련 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이 시작됐다. 열람 기간은 오는 9월5일(60일간)까지로, 주민의견 제출 기한은 9월16일까지다. 환경평가서 초안에는 계속운전의 필요성과 피폭 경로 등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사고로 인한 영향, 환경감시 계획 등이 담겼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 관련 공람 및 의견수렴 대상 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16개 지방자치단체다. △부산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부산진구 △울산시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경남 양산시 등이 포함된다.

지역 주민은 원전 계속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방사선 영향과 그 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공청회를 열 수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공청회 등을 포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65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원자로 1기로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을 다한다. 한수원은 지난 4월 계속운영을 위한 첫 단계로 '안정성 평가 심사'를 받고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RER)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LER)를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원안위에 '운영 변경 허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는 크게 보면 '안정성 평가서 심사'→'운영 변경 허가 심사'→'설비 개선'→'계속 운전' 순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 운전에 대한 주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운영 변경 허가 심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절차를 아무리 단축시켜도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8일 전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가동을 중단한 뒤 이후 재가동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2호기의 2026년 재가동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되 소요 시간 최소화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8일 고리원전을 방문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환경·탈핵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이 주된 반대 근거다. 고리2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고리2호기는 지난달 3일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에 전기적 문제로 불꽃이 튀고 그을음이 생기면서 터빈과 발전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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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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