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앵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오늘부터는 저소득층에만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확진자 유급 휴가비도 직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축소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지원돼 온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소득 하위 절반, 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 순으로 100가구를 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액 합계를 말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4인 가족이 5백12만천 원, 3인 가족은 4백19만5천 원입니다.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했을 때 4인 가족의 경우 18만 원대, 3인 가족이면 14만 원대에서 생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확진자 한 명에 하루 4만5천 원씩 모든 중소기업에 지급돼 온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재택치료비 등도 환자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의원급 기준 약 만3천 원, 약국을 이용하면 6천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같은 비싼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 등은 전액 국가 지원이 유지됩니다.
또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대변인, 지난달 24일 :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원 축소 계획을 발표하던 날 7천 명 수준이던 환자 규모는 전주 대비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원을 축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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