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조치 동참

박경현 2022. 7.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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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동참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며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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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140%에서 130%로 변경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시장조치에 따라 신용·대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증권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삼성증권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동참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며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시장조치에 따라 신용·대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담보유지비율은 140%에서 130%로 변경되며 대출은 140~170%에서 130~160%로 변경된다. 신용, 대출 약정고객 중 신청고객에 대해 담보유지비율이 인하된다. 신용의 경우 일괄 130%로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율 한시적 인하에 나선 상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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