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그늘..'노인 학대' 늘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최정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그늘…'노인 학대' 늘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노인학대 범죄'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1천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정아 변호사(이하 최정아)> 안녕하세요. 최정아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먼저 오늘 주제인 노인 학대 관련된 범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 학대 112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천여 건이던 신고는 2021년에는 약 1만2천 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이승우> 폭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최정아>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인 학대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을 직접 들어가서 볼까요. 오늘 세 가지 사례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건들입니까?
◆ 최정아> 첫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 자녀에 의해 일어난 노인 학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노인은 인접한 구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는데요. 피해자의 자녀는 피해자를 혼자 거주하게 하고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승우> 동거하지 않는 이런 보호자에 대해서도 노인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거군요.
◆ 최정아> 네 직계 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하였습니다.
◇ 이승우> 법원은 어떻게 선고를 했습니까?
◆ 최정아> 부산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 최정아> 두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해 일어난 노인 학대입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는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요양 보호를 받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에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2~3 시간 동안 방치하였으며, '우리 둘 밖에 없으니 넘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른다'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 최정아>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서울중앙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마지막 사례로 가볼까요.
◆ 최정아> 마지막 사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해 일어난 노인 학대입니다.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90대 노인이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는 등의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오랜 기간 결박 또는 격리시켜 놓는 방식으로 학대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관련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죠?
◆ 최정아>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노인 학대와 공동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요양원의 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증언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부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세 가지 사건 모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들인데, 관련된 법률 내용,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주시죠.
◆ 최정아>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처벌 규정 또한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학대, 금지되는 노인 학대 행위, 노인 학대 관련 법률을 구분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 이승우> 세 가지 개념이군요. 노인 학대, 노인 학대 행위,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이 세 가지 개념이 구분되는 개념인 거죠?
◆ 최정아> 네. 모두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노인 학대 행위는 이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노인 학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정하는 행위에 한정되는데요.
◇ 이승우> 앞서 노인 학대라는 개념 중에서도 노인 학대 행위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제한해서 좁은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정아>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 즉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선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가 노인복지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학대관련범죄, 굉장히 단어가 길어서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이 개념 좀 설명해 주시죠.
◆ 최정아>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 학대로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죄라고 정합니다. 이때 보호자라고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부양 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고,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게 됩니다.
◇ 이승우> 노인학대 관련된 범죄와 금지되는 노인 학대 행위, 이렇게 노인복지법이 구분하고 있는 그런 까다로운 도대체 뭡니까?
◆ 최정아> 금지되는 노인 학대 행위보다 좁은 개념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부수 처분으로 붙이기 위해서 해당 개념 구분이 필요했던 거군요.
◆ 최정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은 법원은 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요.
◇ 이승우> 의무적으로 선고하게끔 되어 있군요.
◆ 최정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노인을 성희롱하는 경우, 금지되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노인 학대 관련 범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제한 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게 됩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되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누구든지 노인 학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노인 관련된 취업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법 규정 자체가 약간 좀 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변호사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 최정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더 발달하고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하루하루 더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지'라고 우리가 희망을 품기보다는 하루하루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공부하는 문화가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학대 범죄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와 관련된 범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신고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최정아> 지금까지 노인 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친족을 수사기관에 차마 신고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 학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노인 학대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정아>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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