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던 사람들"..檢, 만화가 윤서인 명예훼손 '무혐의'

박진영 2022. 7.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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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했던 만화가 윤서인(4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씨를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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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구체적 사실 적시' 단정 어려워"
만화가 윤서인. 연합뉴스
독립운동가들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했던 만화가 윤서인(4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씨를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란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윤씨가 글을 쓰게 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일 경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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