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우철"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오르는 '인플레이션 텍스' 손질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대담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우철"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오르는 '인플레이션 텍스' 손질해야"
-물가 등 반영해 세 부담 낮추려 과표 상향 조정 예정
-누진세 적용으로 명목 소득 비해 높은 세율 적용
-면세자 늘어날 가능성...재정 운용 어려움 고려해야
-정부, 세 부담 낮춰주고 세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정부가 14년 째 변하지 않고 있는 소득세 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김우철)>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손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 김우철> 주말 이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소득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표와 세율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표를 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표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물가 인상 등을 조정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과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여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장인들 유류지갑 턴다는 비판이 있어왔거든요. 이걸 보완하겠다는 거죠?
◆ 김우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세 부담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소득과 세금을 견주어서 보통 결정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고 소득도 올라서 과표가 일정할 때 세금만 오르는,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부르는데요. 과표의 조정 없이 명목 소득만 오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서 물가 이상으로 세금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표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있고, 세율이 누진적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물가 이상으로 세금이 더 오르는, 그래서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세 부담은 더 증가하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에 과표가 결정된 이후에 최고 과표 구간들은 잦은 변동이 있었는데, 중간, 저소득 구간의 과표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물가 상승은 있었고, 명목 임금도 계속 증가했는데, 요 부분에 속하는 분들은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오르는 현상이 있었죠.
◇ 최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도 올라서 명목 소득은 올랐는데, 사실상 실질 소득은 그대로, 그런데 내야하는 세는 더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김우철> 그렇습니다. 누진세의 특징인 거죠. 적용되는 세율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을 추측해서 본다면 실질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 세금 부담은 더 증가하는 일이 있었죠.
◇ 최휘>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에 5천만 원 벌던 거랑, 지금 시대에 5천만 원을 버는 것은 분명히 다를 텐데, 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철> 물론입니다. 실질 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였다면, 그에 반해서 실질 소득이 크게 안 오르는데 실질 세 부담이 너무 많이 오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실질 세 부담 평균 세율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개편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세율은 그대로 두되, 8,800만원 과세표 이하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민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 김우철> 만약에 과표가 1억 원이다. 그러면 이분이 적용되는 최고 한계 세율이 있습니다. 지금 과표가 8800을 초과하게 되면 24%를 적용되는데요. 이분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24%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8800까지 24%,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88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35%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초과 누진세라고 합니다. 단순 누진이 아니고 초과 누진세이기 때문에, 일정 과표에 대해서는 일정 세법에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낮은 세율, 예를 들어서 6%나 15%, 이런 것들은 100만원 이하 또는 4600만 원 이하인데, 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넓어진 과표 구간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낮아진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소득 중간소득 다 할 것 없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낮은 소득, 중간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6%나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과거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고소득자나 중산층의 경우에도 세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그동안에도 계셨는데,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면세자가 더 늘지 않을까요?
◆ 김우철> 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 12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6%가 적용이 되고, 이 구간에는 상당히 많은 면세자들이 있겠죠. 지금 이 1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이나 1300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면, 종전에는 15% 세율을 일부 소득에 대해서 적용받는 분들이 전액 6%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산출세액이 낮아지니까 다른 공제들은 계속 적용이 되는 가운데, 산출세액만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은 종전의 과세자에서 면세자로 바뀔 가능성은 있죠.
◇ 최휘>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일각에서는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반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 감세를 했다가 세수 부족 부담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우철>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올해만도 110조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개혁이나 세입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대체로 감세 기조의 이런 변화들이 많이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과표 구간 상향 조정도 합리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세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죠.
◇ 최휘> 그러면은 이 소득세가 우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우철> 저희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3대 기관 세목이라고 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에 육박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세가 현재 제일 가장 세수가 가장 규모가 큰 대목이고요.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결산에 따르면 소득세만 114조입니다. 전체 세수의 국세 수입의 3분의 1, 33%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세목이고, 또 납세자의 숫자도 소득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 효과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2014년에 당시 기재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려다가 정말 엄청난 반발 여론에 부딪혔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우철> 항상 소득세법 개정은 논란이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세수 비중이 높고 납세자 숫자도 많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세목인데요. 2014년 세액공제 전환의 경우에는 사실은 증세 조치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실제 내는 세금이 조금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이었거든요. 지금과는 반대였죠.
◇ 최휘> 지금 좀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 김우철> 좀 줄여주는 개정의 방향이라면 2014년 당시에는 세금을 늘리는 방향이었고, 이게 정부 당초에 밝힌 입장은 중산층, 중간 소득에 있는 분들은 세금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평균적인 세 부담의 어떤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늘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당한 조세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원안을 발표했다가 즉각적으로 반발이 생기면서 후퇴를 했고, 이러면서 세법 개정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그 방향 자체도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물가 인상의 효과를 적절히 과표 구간에 우리가 중간 중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조치니까 반발이 생길 여지는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조항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니까. 다만 이제 재정 압박, 세입이 줄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얼마를 조정할지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압박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수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세수 감소를 크게 갖고 올 만큼의 대폭적인 조정이 있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현재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뭔가 크게 뭔가를 바꾼다기보다는 그 안에 세세한 틀만 조금 변경하는 수준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 김우철> 그렇죠. 마지막으로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법을 개정해서 2008년에 적용을 했는데, 2008년이 바로 이제 MB 정권 들어선 첫해 아닙니까?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죠. 새 정부가 들어선 첫 해 그런데 당시에도 물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5%. 그리고 올해 물가 아시지만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가 인상이 서민 가계에 주는 압박을 덜어준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2008년에는 상당히 높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래 구간은 20%, 중간구간은 한 10% 15%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아야 10% 안팎이 아닐까, 과표 구간을 올려도.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현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큰 방향성을 짚어주신다면요.
◆ 김우철> 이게 지금 아직 부분적인 발표만 나와서 아직 완결적인 것은 좀 더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로 본다면 종부세는 그동안 너무 세금 증가가 컸기 때문에 과표를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특히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2주택 보유자, 이런 경우 2주택자로 한정해서 세금을 낮춰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다만 세율 체계 변경이 중요한데, 이게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다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지금 개정의 범위를 보고 있는지 아주 불확실한데요. 일단 종부세는 세율 체계 변경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대체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 적용 과표 수준을 14억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고세율을 일부 올린 바 있는데 그걸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3천억 원 이상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은 25%인데, 이것을 20이나 23% 정도로 낮추는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국제조세 관점에서 해외에서 번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깎아주고 있는데, 이러는 방식이 아니고 해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국내에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원천지 과세 전환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해외에서 번 소득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번 소득, 경영 참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배당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지 않게 하는, 좀 더 단순한 과세 체계로 가는,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표 체계를 상향 조정해서 그동안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소득 증가로 인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세금을 조금 덜어주는, 이런 것들이 현재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감세 기조가 눈에 띄고 있고요. 대체로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새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미리 좀 추측을 해보자면 감세 기조고, 세제 합리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세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 김우철> 올해 말에 정부가 법안을 9월에 제출하게 되면 올해 말에 12월 초에 세법이 통과되고, 그렇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종부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내년 귀속 소득이나 내년 보유자산에부터 적용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부터 부과되는 것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14억으로 올린다든가 공시가격을 2020년분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들은 올해 12월 종부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철>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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