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는 대충 살았던 사람"..검찰, 만화가 윤서인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닐까"라는 글을 썼다가 고소·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4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46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고소·고발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닐까"라는 글을 썼다가 고소·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4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46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고소·고발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같은달 사준모는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독립유공자와 후손 463명도 지난해 7월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게시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게시글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