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사라진 2천만원 금팔찌·롤렉스 시계..6천만원 대출 명의도용까지

김정현 기자 2022. 7.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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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육아도우미로 들어간 뒤 집이 빈 틈을 타 고가의 롤렉스 시계·금팔찌 등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우씨는 안방 금고 문이 열린 틈을 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비롯해 시가 5000만원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및 시가 700만원 상당의 여성용 고가 롤렉스 시계들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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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고보니 '입주 육아도우미'..총 7700만원 상당 물건 절도
법원 '징역 1년6개월'.."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일부 피해 회복 안돼"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입주 육아도우미로 들어간 뒤 집이 빈 틈을 타 고가의 롤렉스 시계·금팔찌 등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절도·사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4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피해금 7000만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우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해자 마모씨·김모씨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 육아 입주도우미로 일하며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우씨는 안방 금고 문이 열린 틈을 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비롯해 시가 5000만원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및 시가 700만원 상당의 여성용 고가 롤렉스 시계들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는 입주 육아도우미로 들어가기 전인 지난 2016년에도 피해자 민모씨의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정보를 도용해 카드론(카드대출), 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해 613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민씨 등과 합의하고 김씨의 피해품을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는) 피해액수도 상당하며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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