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이제 동네의원 진료비 5000~6000원 낸다

음상준 기자 2022. 7.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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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5000~6000원을 부담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초진 기준)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인해 현장 납부가 어려우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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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도 본인부담 발생..고액인 먹는 치료제는 정부 지원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 용산구 소재 최내과의원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5000~6000원을 부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액인 먹는 치료제는 계속 정부 지원이 이뤄져 본인부담금이 없다.

중수본에 따르면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약국 약제비가 1만2000원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은 약 3600원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인해 현장 납부가 어려우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현재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전국에 1만2913개소 운영 중이다.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 확보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유행에 대비해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가급적 전화 예약 후 병·의원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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