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본인이 부담

문세영 2022. 7.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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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 혹은 비대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병원 진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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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초진 기준 5000~6000원 본인부담금 발생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 혹은 비대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병원 진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처럼 재정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이다. 약 처방으로 발생하는 약국 약제비는 1만 2000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36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면진료 시에는 병의원과 약국에 직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현재 전국 1만 29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진료,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개소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지만 병원 사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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