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재심의해야"..'동상이몽'에 실현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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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경영계와는 전혀 반대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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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 주체는 고용부장관..'수용' 전례 없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다. 경영계는 고물가·고임금 속 5%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인상 폭이 낮다는데 각자 이의신청을 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과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신청서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 최저임금 월 환산 단위 병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경영계와는 전혀 반대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 5일 이의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졸속 심의된 최저임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고용부는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그에 따른 재심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공개한 최저임금 산식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양 측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향후 재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재심의를 진행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또 재심의 요청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심의 과정에서 공히 인정할만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결정액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있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를 검토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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