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의무격리는 왜"..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축소에 불만 쇄도

최대호 기자 2022. 7.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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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들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울 시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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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 '검사 기피' 우려도
당국 "재유행 대비 재정 여력 확보·집행 효율성 강화 조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1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들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티니 등에서는 불만 여론이 쇄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울 시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급액은 같지만 지원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택치료자들의 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에 해당한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를 두고 "지원금 안 줄거면 강제(의무) 격리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대책없이 지원금 줄이는 게 과학방역이냐" "각자도생 하라는 것이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검사 기피 등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시민은 "비록 일주일이지만 (확진되면)일도 못하고 손해만 보는데 어느 누가 검사받으려 하겠냐"며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수록 검사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 여부 등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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