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지 말랬잖아"..룸메이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6년

김소연 2022. 7.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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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 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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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태 피해자 방치 방조 다른 룸메이트는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 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

결국 48㎏이었던 B씨의 체중이 38㎏까지 줄고, 건강은 나빠졌다.

A씨는 급기야 지난해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은 B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틀 동안 방치돼 있다 끝내 숨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개월 동안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룸메이트 C(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를 방조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A씨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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