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손배소 담당 재판부 기피신청

황재하 2022. 7.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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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박남선·박남훈 씨의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박남선·박남훈 씨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8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했고, 이후 서면으로 기피 이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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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등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편파적으로 절차 진행"
증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박남선·박남훈 씨의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박남선·박남훈 씨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8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했고, 이후 서면으로 기피 이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원고들이 박남선·박남훈 씨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이근안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과 수사 검사이자 1심 공판 검사, 망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편파적으로 불리한 절차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는 과거 사건 기록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증인과 당사자 신문 필요성이 없고, 민사 소송이 원고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배상금만 주면 그만이라는 기계적·관료적 태도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남선 씨는 1965년 강화도 근처 작은 섬인 미법도에서 다른 어민들과 함께 조개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경찰은 13년이 지난 1978년 박남선 씨를 간첩으로 몰았다. 박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북한에 있는 삼촌을 통해 공작원을 소개받고 이적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남선 씨의 6촌 동생인 박남훈 씨는 북한에서 삼촌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박남선 씨는 출소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고 박남훈 씨도 별세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6월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재심에서 고인이 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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