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인터넷에 쓴 글 지워주세요"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두터워진다. 보호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잊힐 권리가 제도화 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화할 전망이다. 보호자를 대상으론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이번 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을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대규모로 온라인에 축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아동·청소년 시기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동 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바뀐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SNS·교육)에는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게임 채팅 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자동으로 차단되며,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셜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밝히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14세 미만 아동임을 알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 제공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제한되고, SNS나 게임 계정 판매 등 불법 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과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다.
정부, 민간기업, 전문가가 함께 하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도 확보한다.
이달 중에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내 지침도 공개되며, 이후 아동, 청소년, 학부모,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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