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뜬다..'잊힐 권리' 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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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가 제도화된다.
아동·청소년이 포털,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려진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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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원하면 온라인 무방비 노출 개인정보 삭제
게임·SNS·메타버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개인정보위 "내년 시범사업, 2024년까지 법 제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가 제도화된다. 아동·청소년이 포털,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려진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를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 파장도 주목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같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해 하반기 확정된다.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이다. 이용자가 삭제 요청 사유, 게시물 링크 등에 대해 삭제를 신청하면, 정부는 게시물을 파악하고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성인도 아동·청소년 당시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나’는 질문에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내년에 연구개발(R&D)을 시작하고 구글, 애플도 같이 의견 듣고 있다”며 “내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SNS, 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게임 채팅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자동차단하게 된다.
관련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협력해 개인정보·인권 관련 17만건의 ‘말뭉치 데이버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넥슨, 넷마블(251270), 카카오(035720) 등 게임 채팅 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기로 했다.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 반영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디지털 기기나 아동용 완구를 만드는 제조사에 해당한다.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등 보호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자녀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은 굉장히 디지털에 능숙한데 개인정보 보호 수단은 굉장히 미흡하다.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내년에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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