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전세금 증발 '세 모녀 전세 사기'..피해자 85명 더 있었다

전광준 2022. 7.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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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백채를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00억원 가까운 보증금 증발 사태를 일으킨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8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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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전봇대에 붙어 있는 갭투자 홍보물.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백채를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00억원 가까운 보증금 증발 사태를 일으킨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8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11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어머니 김아무개씨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보증금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분양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분양팀장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말 ㄱ씨를 구속 기소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분양대행업체는 빌라 건축주에게 지급할 집값(실매매가)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중저가 주거공간이 필요한 2030세대 신혼부부 등에게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집값을 지불하고 빌라 소유권을 취득했고, 분양대행업체는 리베이트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51명을 파악해 김씨 등 세 모녀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체와의 조직적 공모 관계와 추가 피해자 85명을 새로 밝혀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찰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며 본인이 피해자인지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분양대행업체 쪽도 수사를 했지만 범행을 공모했다기보다 집을 빨리 팔려는 영업 차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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